월급제로 근무하던 직원이 월 중간에 퇴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70만원인 직원이 10월1일 입사후 10월15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뒀다면 급여를 일할계산으로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주휴수당등을 따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한 경우,
급여는 실제 근무일수(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일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70만원, 10월이 31일이라면
270만원 ÷ 31일 × 실제 근무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퇴사일이 15일이라면
270만원 ÷ 31 × 15 = 약 130만8천원 정도가 됩니다.
단, 주휴수당은 퇴사 전 주에 개근했을 경우에만 발생하며,
퇴사주에 결근이나 조기퇴사가 있으면 주휴수당은 제외됩니다.
퇴사일이 월 중간이라면
정확한 근무일수와 주휴 여부를 함께 확인해
정산하시길 권합니다.
필요시 노무사 심화상담을 통해 급여산정표를 점검받으시면 정확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