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는 본인은 현재 소송중인 사건의 피고입니다. 피고는 굴삭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차공사 당시에 땅 소유권자며 건축가였던 조**와 같이 공사를 하였고, 105-29는 과거 타인의 땅이었고 현재 피고의 땅입니다. 당시 공법에 따른 방식으로 돌은 완만하게 쌓아 올려졌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후, 105-31이 원고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습니다. 2차공사 당시에 피고는 정상적인 공법에 맞게 돌을 완만하게 쌓으려고 하였으나, 원고는 돌을 완만하게 쌓지 말고 기둥에 기대어 쌓아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피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리스크가 있어서 반대하였습니다. 마지못해, 원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는 돌을 기둥에 기대어 2-3줄 정도 쌓아 올리게 되었고, 1년 후, 돌이 105-29로 굴러 떨어지는 등의 사고들이 발생하였고, 결국 기둥이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3차 공사 당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돌을 쌓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배수로가 쌓아 올린 돌 뒤로 있었고, 돌이 2차적으로 105-29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합의하에 배수로를 없애고 돌을 완만하게 쌓는 방식으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후 원고는 보강토를 쌓기 시작하였고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공사대금을 위하여 소액 소송을 하였으나, 원고는 보강토를 쌓는데 수천만원이 들었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처음 집을 분양할 때, 돌은 올바른 공법으로 쌓아졌으나, 2. 원고가 해당 집을 분양 받고 3. 원고가 돌을 기둥에 기대 쌓아 달라고 하였으며, 4. 이는 돌이 105-29로 굴러 떨어지고 기둥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5. 결국 다시 보수공사에 들어가며 돌을 완만하게 쌓게 된 것입니다. 6. 따라서, 원고는 원래 지어진 집을 분양 받았으므로, 애초에 쌓아진 돌에 대하여 피고가 배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돌을 기둥에 대서 쌓는 것은 원고의 요청이었습니다. 7. 이후 3차에서 돌을 완만하게 쌓은 것은 사고를 줄이고자 합의한 건입니다. 원고는 3차 이후 피고에게 보강토를 쌓기로 했고, 배수로를 확보하기 위해 다시 공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와 배수로에 대해 어느정도 합의가 이루어 졌다는 부분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와 원고가 앞으로 끝날 공사를 위해 의견을 내던 중 원고가 보강토를 쌓기로 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원고의 선택이 단순히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의 잘못으로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