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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 공사대금 분쟁시 유리한 대응법

Q

안녕하세요, 질문하는 본인은 현재 소송중인 사건의 피고입니다. 피고는 굴삭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차공사 당시에 땅 소유권자며 건축가였던 조**와 같이 공사를 하였고, 105-29는 과거 타인의 땅이었고 현재 피고의 땅입니다. 당시 공법에 따른 방식으로 돌은 완만하게 쌓아 올려졌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후, 105-31이 원고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습니다. 2차공사 당시에 피고는 정상적인 공법에 맞게 돌을 완만하게 쌓으려고 하였으나, 원고는 돌을 완만하게 쌓지 말고 기둥에 기대어 쌓아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피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리스크가 있어서 반대하였습니다. 마지못해, 원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는 돌을 기둥에 기대어 2-3줄 정도 쌓아 올리게 되었고, 1년 후, 돌이 105-29로 굴러 떨어지는 등의 사고들이 발생하였고, 결국 기둥이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3차 공사 당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돌을 쌓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배수로가 쌓아 올린 돌 뒤로 있었고, 돌이 2차적으로 105-29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합의하에 배수로를 없애고 돌을 완만하게 쌓는 방식으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후 원고는 보강토를 쌓기 시작하였고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공사대금을 위하여 소액 소송을 하였으나, 원고는 보강토를 쌓는데 수천만원이 들었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처음 집을 분양할 때, 돌은 올바른 공법으로 쌓아졌으나, 2. 원고가 해당 집을 분양 받고 3. 원고가 돌을 기둥에 기대 쌓아 달라고 하였으며, 4. 이는 돌이 105-29로 굴러 떨어지고 기둥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5. 결국 다시 보수공사에 들어가며 돌을 완만하게 쌓게 된 것입니다. 6. 따라서, 원고는 원래 지어진 집을 분양 받았으므로, 애초에 쌓아진 돌에 대하여 피고가 배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돌을 기둥에 대서 쌓는 것은 원고의 요청이었습니다. 7. 이후 3차에서 돌을 완만하게 쌓은 것은 사고를 줄이고자 합의한 건입니다. 원고는 3차 이후 피고에게 보강토를 쌓기로 했고, 배수로를 확보하기 위해 다시 공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와 배수로에 대해 어느정도 합의가 이루어 졌다는 부분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와 원고가 앞으로 끝날 공사를 위해 의견을 내던 중 원고가 보강토를 쌓기로 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원고의 선택이 단순히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의 잘못으로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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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본 사안은 공사도급계약상의 하자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우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시공 방식(돌을 기둥에 기대어 쌓는 방법)이 변경된 점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그로 인한 붕괴나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하자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시공업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시공’을 한 경우, 그 지시가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인지했더라도 도급인이 이를 고집하여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통상적으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도급인(즉, 원고)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이후의 보수공사(3차 공사)는 원고의 추가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권을 가집니다. 원고가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경우, 피고는 소송에서 “원고의 시공 지시 및 과실에 따른 결과임”을 입증함으로써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당시 시공 방식 변경이 원고의 요구에 따른 것임을 입증할 자료(문자, 녹취, 공사사진 등), 기존 설계 또는 공법과 달리 진행되었다는 사실, 공법 변경으로 인한 위험을 피고가 사전에 경고했거나 이의를 제기한 정황 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보강토 설치비용이 피고의 하자 책임에 해당하려면, 그 보강토 공사가 피고의 시공 하자로 인한 ‘필요한 보수공사’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2차 시공이 원고의 요구에 따른 것이고, 3차 시공 역시 합의하에 정상적인 공법으로 시행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하자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도급인의 시공 지시 및 과실에 기인한 손해” 라는 점을 근거로 적극 다투되, 동시에 미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반소(공사대금 청구)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사진, 시공계약서, 현장 상황, 증인 진술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신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서면 준비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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