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매장에 주 15시간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근무일 일부를 다른 알바에게 대타로 맡기곤합니다. 이럴때 원래 근무자와 대타 근무자 중에 누가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타를 쓴 직원도 나머지 요일은 성실히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약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지급됩니다.
따라서 대타를 구해 근로시간 일부를 다른 사람이 대신 일한 경우,
본인이 실제로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본인 근무시간을 대체한 경우
그 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줄어든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타로 투입된 직원은
해당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무일 교체나 대타가 잦은 경우,
계약서상 소정근로일 조정 및 주휴수당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근무기록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산정표를 점검하시려면
노무사 심화상담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