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도 한국 독일 이중국적이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올여름 독일 내에서 독일 국적 여성과 저 사이에 여자아이를 출생하였습니다. 현재 독일 내에서 출생신고 후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혼인관계가 아니라 한국대사관에서 출생신고 대신 인지신고를 통해 제 자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인지신고 당시 대사관에 근무 중이신 공무원에게 이중국적이 가능하다고 들었으나 한국 국적취득신고를 하기 위해 대사관에 문의한 결과 한국국적취득시 독일국적을 포기해야한다는 다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와 비슷한 케이스가 없어서 대사관 직원도 알아보신다고는 하셨지만 이미 한달 넘게 기다린 상황입니다. 저희와 같은 상황에서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자녀의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및 독일 국적법의 적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자녀가 혼인 외 출생이더라도 대한민국 국적법상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인지 시 소급 인정). 즉, 귀하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지신고를 마쳤다면,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문제는 독일의 국적 보유와의 관계입니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제한하고 있으나, 출생지주의 원칙과 부모 한쪽이 외국 국적자인 경우 등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됩니다. 귀하의 자녀는 독일에서 출생했고, 모가 독일 국적자이므로 출생과 동시에 독일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이는 한국 국적과의 ‘복수국적 상태’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한국 국적을 공식적으로 취득신고할 때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복수국적을 인정하되, 성년 시점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국적법 제12조 이하)에 따른 절차입니다. 즉, 자녀가 아직 미성년인 경우에는 한국과 독일 양국 국적을 모두 보유할 수 있으며, 만 20세(또는 만 22세 전후) 전까지는 국적 선택을 유예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자녀는 한국 국적과 독일 국적을 모두 보유하는 복수국적 상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 국적 취득신고 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향후 성년이 된 이후에는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실제 대사관 담당자의 혼선은 ‘서약 제출 전후의 국적 유효성’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귀하의 자녀는 1. 인지신고가 완료된 상태라면 한국 국적 취득 자격이 있고, 2. 독일 국적과 병행 보유가 가능하나, 3. 성년이 되기 전까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제출해야 양국 국적 유지가 합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정확한 국적 상태를 확정하려면, 대사관에 ‘국적취득신고서’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시고, 독일 측에는 ‘한국 국적 취득 사실’ 신고 의무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