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여름 독일 내에서 독일 국적 여성과 저 사이에 여자아이를 출생하였습니다. 현재 독일 내에서 출생신고 후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혼인관계가 아니라 한국대사관에서 출생신고 대신 인지신고를 통해 제 자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인지신고 당시 대사관에 근무 중이신 공무원에게 이중국적이 가능하다고 들었으나 한국 국적취득신고를 하기 위해 대사관에 문의한 결과 한국국적취득시 독일국적을 포기해야한다는 다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와 비슷한 케이스가 없어서 대사관 직원도 알아보신다고는 하셨지만 이미 한달 넘게 기다린 상황입니다. 저희와 같은 상황에서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