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두달된 가게 세입자가 하수도 누수 공사비를 내야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게 임대들어온지 두달 되었습니다. 들어올때 하수도 문제로 얘기 하신적은 없구요. 옆가게도 저희랑 비슷한 시기로 들어왔는데 인테리어를 하는 와중에 저희 벽이랑 마주한 곳에서 물이 센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문업체 몇 곳을 불렀음에도 이유를 찾지못하는 와중에 건물주분과 옆집에서 저희가게에서 세는거같으니 영업중지해서 공사하게되면 비용을 저희보고 내라는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알아볼데 있음 다 알아보라고 저희가 내야한다고 그러십니다. 전 사장님한테 여쭤보니 막힌적은 없는데 가끔 집주인분이 한번씩 와서 하수구배관을 뚫어주셨다고합니다. 들어온지 두달밖에 되지도 않았고 영업도 못하게 생겼으며 공사비용도 엄청 나올거같은데 단지, 저희 하수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들어온지 두달밖에 안된 저희가 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이런쪽으로는 잘 몰라서 여쭤볼데가 없습니다..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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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우선 하수도 누수의 원인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물 구조나 배관 노후로 인한 문제라면 임대인(건물주)의 유지·보수 의무에 해당하며, 이 경우 임차인인 질문자님께 수리비를 부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설치한 내부 설비(싱크대 배수관 등)나 영업 과정에서 생긴 손상이 원인이라면 일부 비용을 분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하수구에서 물이 센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에게 공사비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주 후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면 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하자보수 책임(민법 제623조)이 여전히 인정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시설 하자 발생 시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하자가 입주 전부터 존재한 건물 자체의 문제라면 특약으로도 책임을 전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1. 배관누수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문업체 진단서를 확보하시고, 2.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하자보수 요구서(내용증명)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진단서 내용과 계약서를 기준으로 임대인 책임 범위와 비용 부담 비율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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