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해외에서 빌려준 돈을 한국 돌아와서 안 갚으면 어떻게 하나요

Q

해외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를 만났습니다. 돈이없다길래 대신 결제해주고 나중에 한국 가서 청구하려고 했습니다. 믿기에 귀국후 1주일 이내로 입금한다고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사안은 이러합니다. 1. 해외에서 1/2로 나눠 내겠다고 결제한 내역이 있습니다. 2. 항공권을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해준 내역이 있습니다. 3. 현금 5만원을 한국은행계좌로 현금송금해준 내역이 있습니다. 돈을 달라고 재촉한 채팅 기록 또한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이름과 계좌이체내역 연락처가 있습니다. 연락처는 바꾸었는지 수신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안 1-3부터 금액적으로 합치면 현금 1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러할때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남깁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내용에 따르면, 해외 체류 중 친구 대신 결제한 금액이 약 100만 원가량이고, 귀국 후 일정 기간 내 변제를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은 형사상 사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민사상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즉, 상대방이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라면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민사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 없이 거짓말로 돈을 빌려간 정황이 명확하다면, 형법상 사기죄 고소를 검토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속임수로 돈을 편취했다”는 점이 명확히 보여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해외 결제 및 송금 내역(카드 사용 내역, 영수증 등) 카카오톡 등 메시지를 통한 ‘변제 약속’ 대화 상대방 이름, 계좌번호 등 신원 확인이 가능한 정보 실무적으로는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해 채무 변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채무의 발생 경위, 금액, 변제기한 등을 명시하고 7일 이내 지급을 요청합니다.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통상의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곧바로 확정되어 강제집행(급여나 예금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요약하면, 현재 보유 중인 입금내역과 대화 기록만으로도 채무관계를 입증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1.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변제를 요구하고, 2. 불이행 시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