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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알바를 3.3% 프리랜서로 신고해도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정도로 많지 않은데 주변에서 그럴땐 4대보험 대신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형태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실제로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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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식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자가 사장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한다면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직원이 근로자임에도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면, 이는 ‘가짜 프리랜서(위장도급)’로 판단될 수 있으며 노동청 조사 시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 미작성 등의 법 위반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단순히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3.3% 신고로 대체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시간제·단기 아르바이트라도 근로자로 등록하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근무 형태나 계약 내용을 함께 검토하면 리스크 없는 합법적 신고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으니, 노무사 심화상담을 통해 실제 사례에 맞게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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