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안좋은 리뷰가 올라왔다 삭제되었습니다. 내용에 욕설은 없고 직원 몇명을 특정한 컴플레인 내용이었는데요. 삭제된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하면 누가 작성했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뷰가 이미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댓글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면
형사 고소는 가능합니다.
단, 댓글이 삭제된 상태라면 작성 내용과 작성자 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네이버에 게시물 삭제 전후의 캡처본이나 알림 메일, 관리자 통보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 자료를 확보해 두시고,
사건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댓글이 이미 삭제되어도
수사기관은 네이버 측에 로그기록(아이디, IP 등)을 요청해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보관기한이 만료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고소 진행이 필요합니다.
증거자료 확보 상태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확보하신 자료를 토대로 고소 가능성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변호사 심화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