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된 악성댓글이 이미 지워졌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Q

네이버에 안좋은 리뷰가 올라왔다 삭제되었습니다. 내용에 욕설은 없고 직원 몇명을 특정한 컴플레인 내용이었는데요. 삭제된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하면 누가 작성했는지 알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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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뷰가 이미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댓글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면 형사 고소는 가능합니다. 단, 댓글이 삭제된 상태라면 작성 내용과 작성자 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네이버에 게시물 삭제 전후의 캡처본이나 알림 메일, 관리자 통보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 자료를 확보해 두시고, 사건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댓글이 이미 삭제되어도 수사기관은 네이버 측에 로그기록(아이디, IP 등)을 요청해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보관기한이 만료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고소 진행이 필요합니다. 증거자료 확보 상태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확보하신 자료를 토대로 고소 가능성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변호사 심화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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