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일에는 직원 4명으로 운영하지만 주말에는 추가로 3명을 더 써서 총 7명이 일하는 음식점입니다. 평일 기준으로는 5인 미만이지만, 주말에 인원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때 매장 운영을 돕는 가족(배우자)은 포함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이 5인 미만인지 여부는 하루 인원이 아니라,
최근 1개월간 계속 근무한 근로자의 1일 평균 인원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말만 근무하는 단기 근로자가 있더라도
한 달 평균 인원을 계산했을 때
평균 5명을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60% 이상 5인 미만이면 5인 미만으로 본다’는 내용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오해입니다.
단순히 근무일 비율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 수의 평균값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가족 중 대표자(사업주)와 배우자, 직계가족은
급여를 받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인원 계산은 급여명세서·근무표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노무사 심화상담을 통해 인원산정표를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