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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만 인원이 늘어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Q

안녕하세요. 평일에는 직원 4명으로 운영하지만 주말에는 추가로 3명을 더 써서 총 7명이 일하는 음식점입니다. 평일 기준으로는 5인 미만이지만, 주말에 인원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때 매장 운영을 돕는 가족(배우자)은 포함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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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장이 5인 미만인지 여부는 하루 인원이 아니라, 최근 1개월간 계속 근무한 근로자의 1일 평균 인원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말만 근무하는 단기 근로자가 있더라도 한 달 평균 인원을 계산했을 때 평균 5명을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60% 이상 5인 미만이면 5인 미만으로 본다’는 내용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오해입니다. 단순히 근무일 비율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 수의 평균값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가족 중 대표자(사업주)와 배우자, 직계가족은 급여를 받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인원 계산은 급여명세서·근무표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노무사 심화상담을 통해 인원산정표를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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