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개월정도 직장을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주 6일에 쉬는 날도 잘 없지만 만족도가 좋았거든요.. 근데 아는 분이 어떤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해보겠냐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주5일에 공휴일도 다 쉬구요. 월급도 원래 다니던 직장보다 조금 더 많아서 괜찮다 생각했지만 경리업무를 해본적이 없기에 망설이니 일단 면접 한번 보라고 하셔서 몇일 뒤 한 남성분이 찾아와 면접을 봤습니다. 제가 경리업무는 해본적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하니 처음에는 모르는게 당연하다며 배우면 누구나 잘 할수있다고 본인은 너무 마음에 드니 사장님과 면접을 한번 더 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다음날 퇴근하고 근처 카페에서 면접을 봤습니다. 이틀뒤에 연락준다 하셔서 기다리니 연락이 와서는 당장 출근할 사람이 필요해서 안될거같다고 하시길래 그당시 직장에 대한 예의가 있기에 아쉽지만 무책임하게 그만둘순 없다고 하고 그렇게 끝인가 했습니다. 근데 몇일뒤에 처음 면접본분이 연락이 와서 당장 출근할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거 같은데 그 사장님도 저를 마음에 들어한다며 한달뒤에 옮길 사무실 작업이 끝나니 그때 출근하면 되니까 맘 편히 기다리라 해서 기다리는데 주에 1번씩은 꼭 찾아오고 연락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이때가 7월이였는데 9월말까지 하고 그만두라하더군요 무조건 쓴다구요. 그래서 당시 직장 사장님께 말씀 드리기 전에 한번 더 확인해보고싶어서 연락드리니 사무실 정리가 아직 안끝나서 9월 말까지 하고 그만두면 된다고 확실하다 해서 걱정하지말고 그냥 그만두라고 그래서 당시 직장 사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9월말까지 하고 그만두라고만 하고 출근일정에 대한 말을 안하시길래 연락하니 추석 지나면 정확한 날짜가 나온다며 연휴 지나서 사장님께 전화해보라며 번호를 주셨어요. 연휴 지나고 연락하니 '아 ㅇㅇ지역에 말씀하시죠? 조금있다가 연락주겠습니다'라고 하더니 그 뒤로 전화 문자 다 안받는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 소개해주신분(건설회사대표님 여)에게 상황을 말씀드리니 사장은 잘 얘기되고 있는걸로 아는데요? 이러고 저랑 계속 연락하던 남자분 한테도 전화하니 무조건 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언제부터 일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고 그날 새벽에 장문의 카톡이 왔길래 보니까 온갖 핑계를 대더군요 그래서 소개로 억지로 사람 쓰는거면 안그래도 된다고 얘길하니 아니라고 좀만 기다려달라고 막 그러길래 또 기다렸죠. 이때 당시엔 다니던 직장에 인수인계를 마친 상태였구요. 그러다 10월 14일에 사장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면접을 또 보자길래 차 타고 40분 거리에 있는 회사로 갔습니다. 근데 하는 말이 본인은 신입이 아니라 돈이 많이 들어도 경력자를 쓰고싶다 하고 제가 원래 들었던 걸어서 10분거리의 사무실이 아닌 차/버스로 40~1시간 20분 거리의 사무실로 와야하는데 괜찮냐는겁니다. 근데 전 이미 퇴사를 했고 빨리 돈을 벌어야하니까 상관없다고 했는데 10월 19일 일요일까지 생각해보고 연락 준다더니 연락이 없어서 월요일에 전화하니 다른 직장 구하라고 하네요. 전 이미 일을 그만뒀는데..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는건가요?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니 가능해보인다고는 하는데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