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누수 피해시 손해배상 청구는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Q

상가에서 누수발생 . 피해사진 갖고있음. 피해규모 : 210만원(바닥타일철거후 시공, 젖은 상자와 카펫 폐기) 상가 천장 배관에서부터 복도 물이 흘러넘쳐 영업장에 물이 들어와 바닥에 물이 차오르고 바닥 손상됨. 관리실에서 보상 거부 - 사유는 배관공사를 업체에 맡겼는데 업체가 잘못하여 배관이 터졌으므로 관리실에서는 책임이 없고 명분이 없어 보상도 없고 구상권청구도 안한다고 함. 업체는 과실을 어느정도 인정했다고 하는데 견적서랑 피해보상요구서 자료 보냈으나 계속 연락 없음 업체는 보험든게 없음 또 관리실이 소송하려면 보험사상대로 하라함 관리실이 보험사에서 안해주는것이니 빠지겠다라고 함 궁금한 부분 요청드립니다. 선임비용 옆집 핸드폰가게집도 있는데 각각 함께 소송시 할인 얼마나 되는지 선임비 얼마인지 변호사님 법원 출석시 회당 비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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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경우, 배관 관리·보수 책임 주체가 누구인가가 핵심입니다. 배관이 상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면 관리주체인 관리실(또는 상가 관리단)도 일정 부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실이 외주업체에 공사를 맡겼고, 그 업체의 시공 과실이 명백하다면 관리실은 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피해자인 임차인 입장에서는 관리실과 시공업체를 공동 피고로 소송 제기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복수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옆 가게 포함) 공동 원고로 함께 제기하면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구체적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소액사건의 경우 200만 원 전후에서 협의가 가능하며 법원 출석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회당 20~30만 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증거(누수사진, 견적서, 관리실과의 대화내용 등)는 반드시 보관하시고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리단 및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공사계약서 유무도 확인해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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