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 누수발생 . 피해사진 갖고있음. 피해규모 : 210만원(바닥타일철거후 시공, 젖은 상자와 카펫 폐기) 상가 천장 배관에서부터 복도 물이 흘러넘쳐 영업장에 물이 들어와 바닥에 물이 차오르고 바닥 손상됨. 관리실에서 보상 거부 - 사유는 배관공사를 업체에 맡겼는데 업체가 잘못하여 배관이 터졌으므로 관리실에서는 책임이 없고 명분이 없어 보상도 없고 구상권청구도 안한다고 함. 업체는 과실을 어느정도 인정했다고 하는데 견적서랑 피해보상요구서 자료 보냈으나 계속 연락 없음 업체는 보험든게 없음 또 관리실이 소송하려면 보험사상대로 하라함 관리실이 보험사에서 안해주는것이니 빠지겠다라고 함 궁금한 부분 요청드립니다. 선임비용 옆집 핸드폰가게집도 있는데 각각 함께 소송시 할인 얼마나 되는지 선임비 얼마인지 변호사님 법원 출석시 회당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