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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일주일만에 그만두겠다는 직원 문의

Q

안녕하세요. 직원을 새로 채용해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일주일도 안되어 다른 회사로 이직하겠다며 통보만 하고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계약서에 근무기간을 명시해두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퇴사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지요? 손해가 생겨도 법적으로는 아무 조치를 취할 수 없는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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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입사 후 단기간 내 퇴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퇴사 자체를 제재하거나 강제로 근무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헌법 원칙상 언제든 근로자가 해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입증이 어렵고 실제 인정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예: 교육비나 유니폼, 숙소비 등 명확한 실손해가 있는 경우에 한함)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신규직원에게 수습기간 조항이나 교육비 반환 조건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두는 것이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노무사 심화상담을 통해 계약서 문구를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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