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을 새로 채용해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일주일도 안되어 다른 회사로 이직하겠다며 통보만 하고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계약서에 근무기간을 명시해두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퇴사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지요? 손해가 생겨도 법적으로는 아무 조치를 취할 수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입사 후 단기간 내 퇴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퇴사 자체를 제재하거나 강제로 근무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헌법 원칙상
언제든 근로자가 해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입증이 어렵고 실제 인정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예: 교육비나 유니폼, 숙소비 등 명확한 실손해가 있는 경우에 한함)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신규직원에게 수습기간 조항이나 교육비 반환 조건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두는 것이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노무사 심화상담을 통해 계약서 문구를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