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직원이 매장음식을 본인 마음대로 가져가거나 지인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배달 주문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매장 영업을 임의로 종료한 사실도 확인되어 즉시 해고했습니다. 이 경우 절차없이 바로 해고해도 되는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금액이 대략 수십만원 수준인데,, 명백한 잘못이 있어도 수당을 줘야하는지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직원이 매장음식을 본인 마음대로 가져가거나 지인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배달 주문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매장 영업을 임의로 종료한 사실도 확인되어 즉시 해고했습니다. 이 경우 절차없이 바로 해고해도 되는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금액이 대략 수십만원 수준인데,, 명백한 잘못이 있어도 수당을 줘야하는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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