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직원이 매장음식을 본인 마음대로 가져가거나 지인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배달 주문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매장 영업을 임의로 종료한 사실도 확인되어 즉시 해고했습니다. 이 경우 절차없이 바로 해고해도 되는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금액이 대략 수십만원 수준인데,, 명백한 잘못이 있어도 수당을 줘야하는지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고의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회사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명확한 증거(CCTV, 진술, 정산자료 등)로 입증된다면
즉시해고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의 고의성과 피해 규모가 명확하지 않거나
‘중대한 손해’로 보기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청에서는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행위기록과 피해증거를 정리한 뒤
노무사와 상담하여 징계절차와 증빙자료를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심화상담을 통해 공단 대응방안을 함께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