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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 직장상사 성희롱 발언 처벌 가능할까요

Q

직장에서 회식 도중 직장내 상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너오늘예뻐보인다 나랑같이잘래? 남자는 원래 예쁜여자랑 자고싶어한다 유부남이랑은 안자냐"고 성추행 및 성희롱을 했습니다.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꼭 법적인 처벌을 받게하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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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행위는 명백히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사가 회식 중 신체 접촉(어깨에 손을 올림)과 함께 성적 발언을 한 경우,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적 언동’으로 보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증인이 존재한다면 진술 신빙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강제추행죄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회사 내 징계 및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를 통해 별도로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당시 회식 참석자 진술, 대화 내용, CCTV, 문자·단체채팅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상사인 경우 직장 내 지위·권한을 이용한 행위로 보아 법원에서도 엄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준비 중이시라면 증거자료를 정리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절차를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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