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5일 근무제 직원이 있는데, 예비군 훈련(3박 4일)이 진행되는 기간 중 하루는 원래 쉬는 휴무일과 겹칩니다. 이런경우 훈련기간 전체를 유급휴가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근무일에 해당하는날만 유급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훈련기간 동안의 급여지급 기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비군 동원훈련기간 중 근로기준법상 유급처리 의무가 있는 날은 ‘근무일에 해당하는 날’ 입니다.
따라서 직원의 정기적인 휴무일이 훈련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휴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유급휴가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 근로자가 화·수요일 휴무이고 화~금요일에 훈련을 받았다면, 목·금요일만 유급휴무 처리하면 됩니다.
훈련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으며, 급여는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규나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훈련일 전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정확한 급여 산정이나 사내 규정 정비는 노무사 심화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