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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철거 후 원상복구 범위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2년간격으로 가격을 배로 인상하는 주인의 갑질로 1주일만이 급하게 철거를 완벽하게 해주게되었는데.. 주인이 계속 처음과 똑같이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하네요. 변색된 벽의 색과 똑같이 벽의 까진부분들을 채워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변색되지 않은 벽의 색의 페인트는 구할 수 있어도, 변색된 벽과 똑같은 페인트를 구할 수는 없는 일인데 자꾸 똑같은 색을 구해서 감쪽같이 까진부분들을 채워달라고 하네요.. 방금도 말했듯이 변색된 벽의 색과 똑같은 페인트색을 구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다면 새로 인테리어를 하라는 건데..솔직히 저희가 나가는 마당에 새로 인테리어를 해주는 것은 말도 안되지 않나요? 그렇기에 저희가 이런저런 의견을 내봐도 거절만 당하고 자꾸 똑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보증금은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새로 인테리어를 해주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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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 임차인이 이사를 나갈 때 해야 하는 ‘원상복구 의무’는 임차 기간 중 설치한 시설이나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임대차 시작 당시 상태로 ‘기능적으로 복구’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임차 당시부터 있었던 노후나 자연적인 변색,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따라서 벽의 색이 변한 부분까지 완전히 동일한 색상으로 복원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변색된 벽과 똑같은 색을 요구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는 과도한 원상복구 요구로 보증금 반환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 철거 및 복구 전·후 사진을 확보하고, 2. 변색은 자연적 노후임을 입증할 자료(임대기간, 건물 노후 상태 등)를 남긴 뒤, 3.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정식 요청하시길 권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범위를 법원이 판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즉, 변색된 벽까지 새것처럼 복구할 의무는 없으며, 현재 임대인의 요구는 정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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