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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주가 하자 수리 안해주면 계약 파기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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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부동산을 통해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 450만원, 월세 45만원 조건이었고,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500만원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준비중 주방 하수구 막힘이 발견되어 건물주에게 하자수리를 요청했지만, 한차례 설비기사 방문후에도 여전히 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수리를 요구하자 건물주는 공사비가 많이든다, 바닥물은 밀대로 닦아라 등등 사실상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음식업이라 물 사용이 필수라서 하자수리를 하지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지만 건물주는 계속 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주의 하자보수 거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제가 이전 세입자에게 지급한 권리금 500만원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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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건물주는 통상 임대 목적물의 기본적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민법 제623조)가 있습니다. 즉, 주방 하수구가 막혀 음식점 영업에 지장이 있다면 이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대상이 됩니다. 하자보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권리금 포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자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고 임대인이 이를 알고도 장기간 방치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계약 파기 원인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권리금 반환청구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 반환은 통상 ‘임대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하자보수 요청 내용, 공사 견적서, 부동산 문자·통화기록 등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실제 계약서 조항과 하자보수 요청 내역을 확인해 정식 변호사 상담을 통해 권리금 반환청구서 초안을 검토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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