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부동산을 통해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 450만원, 월세 45만원 조건이었고,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500만원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준비중 주방 하수구 막힘이 발견되어 건물주에게 하자수리를 요청했지만, 한차례 설비기사 방문후에도 여전히 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수리를 요구하자 건물주는 공사비가 많이든다, 바닥물은 밀대로 닦아라 등등 사실상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음식업이라 물 사용이 필수라서 하자수리를 하지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지만 건물주는 계속 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주의 하자보수 거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제가 이전 세입자에게 지급한 권리금 500만원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