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하고 다음날 보니까 찍히고 긁힌 부분이 있어서 cctv를 확인해보니 택배기사가 택배차량의 뒷문을 열어두고 운행을 해서 문이 열리면서 제 차를 가격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냥 간게 너무 괘씸해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떤걸로 고소를 진행해야하나요? 경찰에 사건 접수는 완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차 중인 차량을 택배 차량이 문을 열어 두고 운행하다가 충격을 가한 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이는 재물손괴죄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도주사고(뺑소니)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사람이 다치지 않은 단순 차량 손상이라면
일반적으로 뺑소니보다는 재물손괴죄가 문제 됩니다.
차량을 손상시킨 후 연락 없이 떠난 경우,
‘고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고의가 아닌 실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민사상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됩니다.
경찰에 이미 사건이 접수된 상태라면, CCTV 영상과
수리견적서 또는 보험접수 여부 등을 제출하시고,
피의자가 특정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수리비 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상황에서는 재물손괴죄 고소 +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