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알바를 채용했는데, 일주일 정도 일하더니 갑자기 이제 못하겠다며 문자한통 남기고 나오지않네요. 근무일수도 적고, 갑작스러운 통보로 영업에 차질이 생겼는데 이럴때 일한 기간 만큼의 급여를 전부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갑작스러운 결근으로 매장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갑자기 출근을 중단하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일한 만큼의 대가’이기 때문에,
결근일이나 퇴사일 이후의 급여만 제외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결근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그 손해가 ‘해당 근로자의 행위로 직접 발생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므로 실무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일한 기간에 대한 급여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손해는 현실적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근로계약서에 근무예정일, 퇴사통보 기한, 무단결근 시 조치 등을
명확히 기재해두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 문구나 관리 방식을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노무사 심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