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샵인샵으로 부동산을 끼지않고 개인대 개인으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전대차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저는 건물주를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현재까지 샵을 운영하면서 샵주인의 요구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문의해보니 전대차계약서와 건물주동의서만 있으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서 샵주인에게 건물주의 연락처를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피곤할 것 같다며 알려주지 않았고, 자기가 대신 허락을 구해보겠다며 외출하더니 갑자기 건물주가 사업자등록을 하지말라고 했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이 때부터 샵주인의 행동이 너무 수상하여 전대차불법거래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샵주인은 이 샵을 부동산에 내놓았다며 세입자가 빨리 들어오고 싶다고 하면 계약완료기간인 2월보다 빨리 나가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월세도 아끼고 싶고 다른 좋은 샵자리도 알아보는 중이어서 알겠다 했지만 높은 권리금 때문에 쉽게 팔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전대차불법거래로 신고를 한다면, 보증금 3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신고즉시 이 샵을 나갈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건물주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