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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대차 의심되는데 보증금 돌려받고 바로 나갈 수 있을까요

Q

2025년 2월 샵인샵으로 부동산을 끼지않고 개인대 개인으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전대차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저는 건물주를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현재까지 샵을 운영하면서 샵주인의 요구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문의해보니 전대차계약서와 건물주동의서만 있으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서 샵주인에게 건물주의 연락처를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피곤할 것 같다며 알려주지 않았고, 자기가 대신 허락을 구해보겠다며 외출하더니 갑자기 건물주가 사업자등록을 하지말라고 했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이 때부터 샵주인의 행동이 너무 수상하여 전대차불법거래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샵주인은 이 샵을 부동산에 내놓았다며 세입자가 빨리 들어오고 싶다고 하면 계약완료기간인 2월보다 빨리 나가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월세도 아끼고 싶고 다른 좋은 샵자리도 알아보는 중이어서 알겠다 했지만 높은 권리금 때문에 쉽게 팔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전대차불법거래로 신고를 한다면, 보증금 3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신고즉시 이 샵을 나갈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건물주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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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불법 전대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대차는 원칙적으로 건물주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유효한데, 이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전대차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임차인(건물주와 계약한 사람, 즉 ‘샵주인’)이 건물주의 허락 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건물주는 귀하를 세입자로 인정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 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귀하는 전대인(샵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건물주가 아닌 전대인에게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신고만으로 즉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문자, 녹취 등으로 전대차 무효 사유(건물주 미동의)를 정리한 뒤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보를 하시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물주 연락처는 등기부등본 열람(건축물 주소 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가 바로 건물주이며, 주소 또한 열람 가능합니다. 빠르게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전대차 무효를 근거로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를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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