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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패드립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

Q

게임 패드립으로 니애미 맛있다(캐릭 이름) 라고 썼는데 상대방이 화를내며 전화번호를 요구했고 반성문을 써서 보내라고 해서 써줬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를 당할수도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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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에게 “니애미 맛있다” 등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이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게임 내 대화라도 제3자가 볼 수 있는 공개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 요건도 충족되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표현이 순간적인 감정이나 장난 수준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상공개나 지속적 괴롭힘이 없었다면 처벌 수위는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반성문까지 요구했다면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로 보이며, 이후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경우, 반성문을 제출하셨다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이 이미 전달된 것이므로 실제 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초범이고 반성 의사가 명확하다면 기소유예나 선처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에는 상대방과의 연락을 중단하고, 만약 경찰의 연락이 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조사 대비를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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