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자로 직원을 채용해 월260만원, 근무시간 7시~ 4시 토,일은 고정휴무 10.1~2까지 근무 3일~9일까지 추석 연휴로 휴무, 10일 하루 근무한 뒤 채용 해지 이 경우 실제 지급해야 하는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참고로 60세이상 근로자라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가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총 3일간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월급 260만 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적용해야 합니다.
보통 월 260만 원은 1개월(통상 209시간 기준)을 전제로 한 금액이므로,
1일 평균임금은 약 260만 원 ÷ 209시간 × 8시간 = 약 99,500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일 3일치 임금 약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면 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은 아직 1개월 미만 근속자로서 주휴나 유급휴일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해지 과정에서 사유 통보나 해고 예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 형태(정규직·일용직 등)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을 통해 정확한 급여정산표와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까지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