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만원의 금전 피해를 입어 더치트에 등록후 사이버범죄 수사기관에 고소를 준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고소가 접수되기 전, 피의자측에서 먼저 연락을 해와 원금과 합의금을 함께 보내며 "고소 전에 주면 모든게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일단 금액을 받은 후,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했지만 피의자가 이미 끝났다며 합의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는 원금과 합의금 모두 제 계좌로 입금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인 제가 별도의 법적 문제에 휘말리거나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