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전에 피의자가 보낸 원금과 합의금 받아도 되나요

Q

저는 20만원의 금전 피해를 입어 더치트에 등록후 사이버범죄 수사기관에 고소를 준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고소가 접수되기 전, 피의자측에서 먼저 연락을 해와 원금과 합의금을 함께 보내며 "고소 전에 주면 모든게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일단 금액을 받은 후,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했지만 피의자가 이미 끝났다며 합의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는 원금과 합의금 모두 제 계좌로 입금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인 제가 별도의 법적 문제에 휘말리거나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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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피해자가 원금과 합의금을 받은 것 자체로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소 이전이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손해를 배상한 것이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고소 전에 합의금을 주면 모든 게 끝난다”는 말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고소가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범죄가 발생했다면 수사기관이 인지할 경우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금액을 받은 사실과 경위를 명확히 기록해 두시고, 만약 피의자가 이후 “합의 취소”나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한다면 피해 회복 및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합당한 금액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원하신다면 심화상담을 통해 피의자 연락 대응 방법과 문자·송금 내역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정리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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