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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관계였던 여자가 돈갚으라고 협박시 공갈죄로 고소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너무 힘든 상황이라 상담드립니다. 저는 기혼자이고 유부녀와 2년정도 교제했습니다. 교제중 그여자가 용돈을 달라고할 때마다 50에서100만원씩 송금 그렇게보낸 총금액은 약천만원정도 됩니다. 서로간에 빌려준다거나 갚는다는 말이나 문자카톡내용은 없습니다. (이체내역에도 '사랑해'등의 문구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관계를 정리하고나니 그여자가 제 직장까지 찾아오거나 주변사람을 통해 제 번호를 알아내 돈을 갚아라 안갚으면 가족과 회사에 알리겠다며 협박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이상 감당이 안되서 연락을 끊을려고했지만 이여자가 "지금 계좌에 있는 돈을 보내면 끝내겠다"고해서 결국 120만원을 송금했고 그 댓가로 "다신 연락하지않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후에도 협박은 계속되어 그뒤에 20만원을 추가로 보냈고 결국 합의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각서에는 '3년간 300만원을 지급하고 서로 고소, 협박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서로 이름쓰고 서명도 했습니다. 그자리에서 70만원을 지급했고,,남은 금액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금액이 틀렸다며 추가로 90만원을 더 내놓으라고.. 계속 협박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이 여자를 공갈협박죄로 형사 고소를 할수있는지 2. 이여자가 주장하는 '빌려준 돈'은 정말 갚아야하는지, 3. 번호를 알려준 제3자에 대해 개인정보유출로 고소할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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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안은 형사적으로 공갈죄와 협박죄가 모두 검토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면서 “가족과 회사에 알리겠다” 등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한 것은 형법상 공갈(제350조) 및 협박(제283조)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실제로 금전이 오간 점과 “연락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요구가 이어졌다면 형사상 처벌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증여의사(선물 개념)로 볼 여지가 큽니다. “갚겠다”, “빌려달라”는 대화나 메시지가 없다면 법원은 통상 사적인 교제관계에서 오간 금전은 증여로 본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해도 증거가 없다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제3자가 귀하의 전화번호를 유출했다면 그 행위가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주변 지인을 통해 전달된 수준이라면 처벌로 이어지기까지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은 공갈 및 협박죄 고소 가능성 높음 상대방의 돈 반환 청구는 증거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움 제3자의 번호 제공은 개인정보 유출 해당 가능성 있으나 입증이 관건 이 경우 통화·문자·텔레그램 내역, 각서, 송금내역 등은 모두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식 고소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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