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근무중입니다. 편의점 자체 페이로 결제해야만 1+1 행사 적용이 되는 상품들이 있는데 손님 대부분이 자체페이를 사용하지 않다보니 점장님이 대신 결제를 해왔습니다. 방식은 손님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돈을 받은뒤 점장님이 자신의 페이로 해당 상품을 결제하는 형태였습니다. 저는 상품 결제시 같은 금액의 다른 상품을 찍어놓고 이후 점장님이 계실때 반품처리하여 현금을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즉, 재고 변동없이 현금이 점장님에게 전달되고 그 현금으로 점장님이 자신의 페이로 상품을 결제하는 구조입니다. (이 내용은 카카오톡 대화로 남아 있습니다) 혹시 이런 방식이 배임죄나 컴퓨터사용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