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 페이로 대신 결제하면 배임죄 되나요

Q

편의점에서 근무중입니다. 편의점 자체 페이로 결제해야만 1+1 행사 적용이 되는 상품들이 있는데 손님 대부분이 자체페이를 사용하지 않다보니 점장님이 대신 결제를 해왔습니다. 방식은 손님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돈을 받은뒤 점장님이 자신의 페이로 해당 상품을 결제하는 형태였습니다. 저는 상품 결제시 같은 금액의 다른 상품을 찍어놓고 이후 점장님이 계실때 반품처리하여 현금을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즉, 재고 변동없이 현금이 점장님에게 전달되고 그 현금으로 점장님이 자신의 페이로 상품을 결제하는 구조입니다. (이 내용은 카카오톡 대화로 남아 있습니다) 혹시 이런 방식이 배임죄나 컴퓨터사용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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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설명하신 상황만으로는 배임죄나 컴퓨터사용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편의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현재 구조는 상품 결제와 재고 정산이 실제로 일치하고, 점장 본인의 페이로 결제하여 편의점 본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배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문제는 본사 결제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우회한 점에 있습니다. 이 경우 내부 규정 위반으로 인사상 징계나 영업정책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편의점 본사 정책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만약 반품 처리 과정에서 POS(판매관리시스템)에 실제와 다른 내역을 입력하여 재고나 매출이 왜곡된 경우, 그 부분은 컴퓨터사용사기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점장과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이고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전적 손해나 부정이 없었다면 배임죄·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낮고, 다만 본사 정책 위반으로 인한 징계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거래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는 ‘고의적 사기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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