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4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있습니다. 입사한지 한달이 지났지만 일을 자주 실수하고, 업무 습득이 너무 느려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하고싶습니다. 아직 수습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해고 통보를 하고 바로 그만두게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별다른 문제없이 처리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수습기간이 아니더라도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계속된 실수로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30일분 통상임금) 의무가 있으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이 존재한다면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적응이 안 된다”는 사유만으로는
노동청에서 부당한 해고로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근무태도나 실수 내역을 객관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만한 정리를 원하신다면
근로자에게 구두가 아닌 서면 통보로
퇴사 의사를 확인하고, 상호 합의 형태로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세한 해고통보 문구나 수당 정산 기준은
노무사 심화상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