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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공갈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중인데 실형 가능성 있을까요

Q

현재 공동공갈 및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다친 친구에게 함께 돈을 받아내자고 제안했다는 내용인데 실제로는 제가 주도하지 않았고 우연히 같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검사 구형은 징역 1년이 나왔습니다. (전과는 단순 폭행 벌금 50만원 1건) 이번 사건외에 별도로 공동상해 사건도 진행중입니다. 상대와 서로 주먹을 주고받는 영상이 있고 상대방은 기절하면서 다리가 부러져 전치7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현재 1500만원으로 합의 진행중입니다. 공소사실 관련해서는 합의서와 탄원서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최종 선고가 한 달 뒤인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량이 줄거나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현재 23세이며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되어 구속은 피해야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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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공갈과 공동상해 모두 법정형이 징역형까지 가능하나, 현재 상황이라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이미 합의서와 탄원서가 제출된 점, 초범에 가까운 점, 생활형편 등을 종합하면 판사가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할 여지가 큽니다. 공동상해 사건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다면 두 사건 모두 형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형은 참고자료일 뿐이고, 최종 판결에서는 합의 여부,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반드시 마무리하고, 어머니의 진정서나 주변인의 탄원서도 추가로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을 통해 실제 양형자료 정리 방식과 선고기일 대응 요령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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