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측과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고 이 사실을 담당 조사관에게도 알렸습니다. 그런데 합의서 작성은 아직 하지않았고 가해자가 돌연 태도를 바꿔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합니다. 그래서 합의의사를 취소하려고 했더니 담당 조사관은 이미 전화통화로 합의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사건은 종결 처리되었다고 하며 더이상 절차를 진행할수 없다고 합니다. 합의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이 임의로 종결된것이 맞는지,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시 조치를 취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