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측과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고 이 사실을 담당 조사관에게도 알렸습니다. 그런데 합의서 작성은 아직 하지않았고 가해자가 돌연 태도를 바꿔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합니다. 그래서 합의의사를 취소하려고 했더니 담당 조사관은 이미 전화통화로 합의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사건은 종결 처리되었다고 하며 더이상 절차를 진행할수 없다고 합니다. 합의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이 임의로 종결된것이 맞는지,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시 조치를 취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형사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가 작성되어야만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명확한 합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전화 통화만으로 합의 의사를 전달한 경우라도,
그 의사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거나 합의 조건(합의금 지급 등)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사건을 임의로 종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담당 경찰서에 이의신청 또는 사건 재조사 요청을 하시고,
필요 시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사건 송치 여부 및 종결 경위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점과,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두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을 통해 재조사 요청서 작성 방법과 향후 형사절차 진행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