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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장 태블릿을 주웠는데 절도 공갈미수로 고소된 경우

Q

최근 불법게임장 단속현장에 있다가 뜻밖의일로 절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게임장 직원이 경찰 단속중 태블릿을 담벼락 밖으로 던지는걸 보았고 단속이 끝난후 그 태블릿을 주웠습니다. 태블릿에는 불법자료가 많았고 이후 게임장 주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잘못했다면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외에 금전 요구는 있었지만 실제로 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 직접 찾아갔지만 일요일이라 담당자가 없어 돌아왔고, 며칠뒤 다시 경찰서에 연락해 진술도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후 절도 혐의로 정식 고소가 접수되었다며 조사를 받았고, 추가로 공갈미수 혐의 조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해당 태블릿을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사촌동생이 그 불법게임장에서 일하고 있어 상황을 제보하기 위해 갔던것뿐입니다. 현재 사촌동생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게임장 측에서 허위진술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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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절도 및 공갈미수 혐의가 모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첫째,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할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단속 후 버려진 태블릿을 습득한 경위와 곧바로 경찰에 제출하려 한 정황이 있다면 ‘절도의 고의’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공갈미수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단순히 “경찰서에 가라”는 수준이라면 실질적인 협박이나 재산요구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메시지 일부만 보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전체 대화 내용, 통화기록, 현장 상황, 태블릿을 제출하려 한 경위 등을 명확히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게임장 측에서 허위진술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무고나 위증 교사에 해당할 수 있는 정황이므로 추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사건이 중대하고 진술 신빙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하신다면 심화상담을 통해 경찰 재조사 대응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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