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세탁을 맡긴 세탁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맡긴지 3일만에 사고가 났고, 세탁소측에서 보상을 해주겠다고는 했지만 4주가 지난뒤 연락이와서 20~30% 정도밖에 보상이 어렵다고합니다. 신발은 돌려받지못했고, 상태 확인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신발은 작년 8월에 144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세탁소 화재사고는 이번달 6일에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세탁소측이 제시한 금액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또 법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보상액이 정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세탁소와 고객 간의 관계는 법적으로 ‘보관계약’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탁소는 고객의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세탁소의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탁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① 세탁소의 과실(예방조치 미비 등) 여부,
② 보험 가입 여부,
③ 손해 발생 경위에 따라 배상 범위가 결정됩니다.
만약 세탁소 측 과실이 인정되면
신발의 실제 구입가 전액 또는 감가상각 후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탁업계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고객의 물건이 불가피한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화재로 멸실된 경우”에는
세탁소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세탁소 과실 여부가 핵심입니다.
화재 원인이 관리 소홀(전기누전, 기계 과열 등)이라면
구입가 144,000원의 시가 기준 약 70~80% 수준까지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완전한 불가항력(예: 인근 건물 화재로 인한 연소)이라면
약관에 따라 일부 감액(20~30%)만 보상될 수도 있습니다.
세탁소 측의 보험사가 있다면,
보험사 손해사정인의 조사 결과를 확인해보시고
만약 보상금이 과도하게 낮게 산정되었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