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이 문서를 보면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청구한것으로 보이는데, 총 얼마를 내야하는지, 그리고 금액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이란게 정확히 어떤 절차인지,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될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은 패소한 당사자에게
상대방이 소송 중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증인비용, 감정료 등의 금액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확정 최고서를 보내는 것은 상대방이 비용 확정을 신청했음을 알리는 절차이며,
보통 확정 결정 전까지 1주일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은 상대방이 제출한 지출내역과 법원 기준에 따라 계산되므로
단순히 ‘총 얼마를 내야 한다’는 내용은 확정 결정문이 송달된 뒤에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법원에 소송비용액 산출 내역을 열람하거나
결정이 내려진 후 이의신청을 통해 과다 청구 여부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을 통해 실제 ‘소송비용액 확정 이의신청서’ 작성 예시와 제출 절차를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