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비상장 법인의 직원이 감사인 주주가, 퇴사를 하고 동일업계 창업을 하였습니다. 다른 임원들의 동의없이 동일업계 창업을 할 뿐만 아니라 재직했던 회사의 거래처를 컨택하여 빼앗아가고 비밀보안서약서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감사인으로써 올바른 역할을 한거며, 계속해서 감사의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지 강제로 감사의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처럼 비상장 법인의 감사가 퇴사 후 경쟁업체를 창업하고
기존 거래처를 빼앗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이는 명백히 직무상 비밀누설 및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 집행을 감시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상법 제382조의3(충실의무) 및
제399조(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의 ‘자격 박탈’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해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통 비상장회사에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주주의 2/3 이상 찬성)를 통해
감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감사가 회사의 거래처를 부당하게 유인하거나
비밀유출로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 배임죄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도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정관 확인과 감사 선임·해임 절차를 검토해 구체적인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