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비상장 법인의 직원이 감사인 주주가, 퇴사를 하고 동일업계 창업을 하였습니다. 다른 임원들의 동의없이 동일업계 창업을 할 뿐만 아니라 재직했던 회사의 거래처를 컨택하여 빼앗아가고 비밀보안서약서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감사인으로써 올바른 역할을 한거며, 계속해서 감사의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지 강제로 감사의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주식회사 비상장 법인의 직원이 감사인 주주가, 퇴사를 하고 동일업계 창업을 하였습니다. 다른 임원들의 동의없이 동일업계 창업을 할 뿐만 아니라 재직했던 회사의 거래처를 컨택하여 빼앗아가고 비밀보안서약서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감사인으로써 올바른 역할을 한거며, 계속해서 감사의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지 강제로 감사의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상담권 선택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