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아지가 빈혈 증상이 심하다고 해서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원장님이 직접 진료하고 밤 12시까지 상주하신다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10분만에 연락이 와서 급히 다시가보니 원장님이 아닌 다른 직원이 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강아지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고 원장님도 "내 책임이 있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원장님 동의하에 녹취해 두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이런 경우 병원측에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