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과실로 반려견 사망 보상받을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강아지가 빈혈 증상이 심하다고 해서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원장님이 직접 진료하고 밤 12시까지 상주하신다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10분만에 연락이 와서 급히 다시가보니 원장님이 아닌 다른 직원이 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강아지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고 원장님도 "내 책임이 있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원장님 동의하에 녹취해 두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이런 경우 병원측에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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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의 진료과정에서 과실로 반려동물이 사망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 에 따라 병원 또는 수의사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수의사가 통상적인 의료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 2. 그 과실로 인해 동물이 사망했다는 인과관계, 이 두 가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현재 원장님이 과실을 인정한 녹취자료가 있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진료기록부, 처치 과정에 대한 설명 여부, 응급상황 시 대처 의무 위반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상 범위는 치료비·장례비·위자료 수준에서 판단됩니다. 정서적 피해를 전액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명백한 과실이 있다면 일정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원장 진료 의무 위반 여부와 배상 가능 범위는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하신다면 심화상담을 통해 녹취록·진료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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