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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기 수사한 경찰관 어떤 죄명으로 고발해야하나요

Q

안녕하세요. 무허가 성토와 옹벽 설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수사관도 불법 개발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누가 성토를 했는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토지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남의 토지에 성토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토지 소유주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라 봐주기 수사로 의심되어 해당 경찰관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외에 실제로 적용 가능한 죄명이 있는지요? 또 현실적으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싶어 질문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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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형사 고발의 대상으로 삼기는 쉽지 않습니다.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나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의무를 명백히 저버렸거나’, ‘권한을 남용해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에 한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수사 결과가 불만족스럽거나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상 범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일부 사실을 은폐했거나, 금품·청탁 등의 대가로 불기소를 유도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감찰청원’이나 ‘국민신문고 민원’ 을 통해 담당 경찰관의 처리 절차가 적절했는지를 먼저 조사받는 것이 더 실효적입니다. 또한 ‘혐의없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검찰에 항고나 재정신청을 제기해 다른 수사기관에서 다시 판단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을 통해 항고장 작성이나 감찰청원 절차를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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