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허가 성토와 옹벽 설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수사관도 불법 개발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누가 성토를 했는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토지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남의 토지에 성토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토지 소유주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라 봐주기 수사로 의심되어 해당 경찰관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외에 실제로 적용 가능한 죄명이 있는지요? 또 현실적으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싶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