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9년에 미국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현재 만 15세). 아이는 출생 이후 계속 미국에서만 생활했고 한국에 출생신고를 한 적은 없습니다. 출생 당시 저와 배우자 모두 한국 국적이었고 현재는 저는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는 영주권자입니다. 지인으로부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속인주의에 따라 아이에게 한국 국적이 부여되었을수있다며 한국에 뒤늦게 출생신고를 하고 이후 미국내 관할 영사관을 통해 국적이탈신고를 해야한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 절차를 실제로 진행해야하는지, 혹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생 당시 부모 모두가 한국 국적이었다면
자녀가 해외에서 태어났더라도 「국적법」 제2조에 따라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한국 국적 보유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한국 국적이 실제로 효력을 가지려면
출생신고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야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①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
② 미국 내 영사관에 국적이탈신고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절차를 생략할 경우
향후 한국 방문 시 병역의무나 체류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성년이 된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는 한 이탈이 불가능해집니다.
필요하시면 자녀의 출생연도와 부모의 국적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국적이탈 신고 가능 여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심화상담 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및 국적이탈 준비 서류 검토까지 도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