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9년에 미국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현재 만 15세). 아이는 출생 이후 계속 미국에서만 생활했고 한국에 출생신고를 한 적은 없습니다. 출생 당시 저와 배우자 모두 한국 국적이었고 현재는 저는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는 영주권자입니다. 지인으로부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속인주의에 따라 아이에게 한국 국적이 부여되었을수있다며 한국에 뒤늦게 출생신고를 하고 이후 미국내 관할 영사관을 통해 국적이탈신고를 해야한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 절차를 실제로 진행해야하는지, 혹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