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월 중순경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자백했지만 사고후 3,4일이 지나 조사를 받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저를 포함해 2명이고 가해자는 합의를 요청하며 처음에는 2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저희는 민사상 손해배상 수준보다 낮다고 판단해 300만원 이상을 원했지만 그후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10월22일 1심공판에서 검찰 구형은 징역 1년6개월이었고, 엄벌 탄원서는 이미 제출했습니다. 1.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도 집행유예가 나올수 있는지요? 2. 향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은후에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가해자가 인정도 회피하고 여러핑계를 대며 사건을 미루는점이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