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합의 안하면 집행유예가 어려울까요

Q

안녕하세요. 8월 중순경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자백했지만 사고후 3,4일이 지나 조사를 받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저를 포함해 2명이고 가해자는 합의를 요청하며 처음에는 2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저희는 민사상 손해배상 수준보다 낮다고 판단해 300만원 이상을 원했지만 그후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10월22일 1심공판에서 검찰 구형은 징역 1년6개월이었고, 엄벌 탄원서는 이미 제출했습니다. 1.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도 집행유예가 나올수 있는지요? 2. 향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은후에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가해자가 인정도 회피하고 여러핑계를 대며 사건을 미루는점이 너무 억울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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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음주운전 및 도주(뺑소니)가 모두 인정된다면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합의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피해자가 복수(2명)이고, 사고 후 도주 및 음주 사실이 드러난 경우라면 통상 합의가 없으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초범이거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반성문·탄원서 제출 등 유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나 일부 손해가 보전되었다면 그 부분은 형사합의와 별개로 처리됩니다. 즉, 보험금 수령 후에도 위자료나 정신적 손해배상 명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가해자가 연락을 피하는 경우에는 형사공판이 끝나기 전까지 합의 의사 확인서나 배상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며, 정식 판결 이후에는 민사 손해배상청구로 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을 통해 공판 선고 전 피해자 의견서 작성이나 민사소송 절차 준비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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