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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중인 직원이 복귀 못한다고 하면 퇴사처리 가능할까

Q

안녕하세요. 직원이 근무중 사고로 산재 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인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다시 일하기 어렵다고 복귀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사직서를 받아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사업주가 4대보험만 해지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산재요양 중에 4대보험 해지가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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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 퇴사 및 4대보험 처리에 관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산재요양 기간 동안에는 근로계약이 유지된 상태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의 명시적인 퇴사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4대보험을 해지하거나 퇴사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복귀가 어렵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본인 동의하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퇴사처리 및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요양이 종결될 때까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요양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사직서 수령일자 및 처리 시점을 명확히 남겨두시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해지일자와 처리 절차는 노무사 심화상담을 통해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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