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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장례 직후에도 휴가를 거부당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Q

안녕하세요. 최근 아버지께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그동안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도 폐업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태도가 너무 냉정하게 느껴져 상담드립니다. 상황 1)장례식이 끝난뒤 개인 연차를 신청했으나 반려되었고, 대신 업무를 지시받았습니다. 상황 2) 사망신고를 위해 연차를 다시 신청했으나 또 거절당했습니다. 상황3) 주말(토일) 연속 근무를 요청받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또, 민사나 형사로 대응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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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족상 등 명백한 사정이 있음에도 연차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그 와중에 업무를 강요한 경우,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선 부당한 지시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주말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발적인 불이익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보통은 노동청 진정 절차를 통해 시정명령이 내려지거나, 정신적 피해가 크고 반복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을 통해 실제 연차신청 기록, 문자·카톡 내용, 근무표 등 증거를 검토하여 노동청 진정서 초안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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