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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나 병가로 장기결근 중인 직원도 연차는 계속 발생하나요

Q

직원 중 한명은 산재 승인후 장기간 요양중이고, 또 한명은 개인 질병으로 무급 병가를 사용중입니다. 두분 모두 현재 출근을 하지 않고있는데 이 기간에도 연차가 계속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산재와 무급 병가의 경우 연차 계산 방식이 다르다면 그 차이도 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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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산재요양기간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출근하지 않더라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산재요양기간은 출근율 산정 시 ‘출근’으로 처리되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반면 무급병가 중인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므로 출근율 계산 시 제외됩니다. 즉, 병가기간이 길어 출근율이 80% 미만이 되면 그 해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산재요양자: 연차 정상 발생 무급병가자: 출근율 80% 미만이면 연차 미발생 정확한 연차일수는 근속기간과 출근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노무사 심화상담을 통해 근무기록과 함께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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