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아버지께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그동안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도 폐업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태도가 너무 냉정하게 느껴져 상담드립니다. 상황 1)장례식이 끝난뒤 개인 연차를 신청했으나 반려되었고, 대신 업무를 지시받았습니다. 상황 2) 사망신고를 위해 연차를 다시 신청했으나 또 거절당했습니다. 상황3) 주말(토일) 연속 근무를 요청받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또, 민사나 형사로 대응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