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슈퍼마켓 운영중이며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시급제로 주4일(월화목금)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시급사원의 경우 근무일 중에 공휴일(설날, 대체공휴일, 3.1절, 어린이날 등등)이 포함되면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2.5배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근무요일중 매장휴점(구정,추석당일)이 2일 있습니다.
이 경우도 시급사원은 근무를 안해도 유급처리해야 하는것인지요?
만약 유급처리가 필요하다면, 유급 대신 휴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 적용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다만,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에 해당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때만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즉, 평소 근무일이 월·화·목·금이라면, 그중 하루가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은 유급휴일로 봅니다.
공휴일에 실제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2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므로 총 2.0배 지급이 원칙이며,
2.5배는 통상 토요일·일요일 중복 시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편, 매장 휴점일이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시키지 않는 날이라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해당일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 동의를 얻어 다른 평일로 대체휴무를 지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을 통해 공휴일 유급처리 기준표, 시급근로자 휴일대체 동의서 예시를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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