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이 일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이 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직원 측에서 산재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업주인 제가 4대보험(특히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 과태료나 보험료 추징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입니다. 현재 직원은 병원에서 수술 후 입원 중이고, 근무 기간은 약 3개월 정도입니다. 1.사업주가 산재처리 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 2.가입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나 추징 범위, 3.산재 승인이 날 가능성 이 3가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