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근무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Q

2024년 2월에 입사한 직원이 2025년 11월에 퇴직 예정입니다. 처음 3개월 정도는 주10~12시간 정도만 근무했는데 이후 근로시간이 늘어나 주18시간 정도로 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이전의 주15시간미만 근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될까요? 퇴직금 계산은 전체 근무기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주15시간이상으로 바뀐 시점부터 계산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4주 평균으로 유지되어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적용 대상이 됩니다. 즉, 근로계약이 이어졌더라도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퇴직금 산정 대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 근속기간 자체는 2024년 2월 입사일부터 계산하더라도 퇴직금 지급기간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시작된 시점부터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후에도 동일한 근로계약 하에 계속 일해왔다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나 출근기록 등 근무 연속성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점에 정확한 근무시간 기록과 계약서를 근거로 심화상담에서 실제 계산을 의뢰하시면 보다 명확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