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에 입사한 직원이 2025년 11월에 퇴직 예정입니다. 처음 3개월 정도는 주10~12시간 정도만 근무했는데 이후 근로시간이 늘어나 주18시간 정도로 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이전의 주15시간미만 근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될까요? 퇴직금 계산은 전체 근무기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주15시간이상으로 바뀐 시점부터 계산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4주 평균으로 유지되어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적용 대상이 됩니다.
즉, 근로계약이 이어졌더라도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퇴직금 산정 대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
근속기간 자체는 2024년 2월 입사일부터 계산하더라도
퇴직금 지급기간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시작된 시점부터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후에도 동일한 근로계약 하에 계속 일해왔다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나 출근기록 등 근무 연속성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점에 정확한 근무시간 기록과 계약서를 근거로
심화상담에서 실제 계산을 의뢰하시면 보다 명확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