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2억7천 만원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임차인은 90% 버팀목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서 계약금 5% 1350 만원으로 계약을 진행하였고 며칠 후 해당 오피스텔이 kb시세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높게 산정되어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계약금을 2억 4천만원으로 낮춰주길 원하였고, 이 금액으로 계약이 안 된다면 계약 취소를 원하였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2억4천만원으로 계약을하고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한 은행 이율로 계산하여 지급해달라는 조정안을 재시 했지만 임차인은 거절후 문자로 계약 취소를 보내왔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 계약으로 이사 갈 집의 가계약금 200만원을 손해를 봤습니다 저희의 전세 계약서 특약 내용입니다 특약 사항 . 임대인의 신용, 물건의 하자 등 임대인의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의 전 세 대출 실행 및 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 할 경우, 이 계약은 해제되며 임대인은 즉시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단 임차인의 신용 대출 불가 사유는 제외, 대출 기금 측 답변은 대출 접수 후 30일정도 소 요 예정이며 대출 승인여부는 2025년 11월 10일 통보 예정임) -이럴 경우 전세 계약급을 전액 반환 해야 하나요? -전세계약물건은 KB시세적용 임대상한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높게 이루어져 있어 대출이 불가하다 이 점이 임대인의 물건의 하자에 해당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