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임차인 전세 대출 불가로 인한 계약금 반환

Q

오피스텔을 2억7천 만원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임차인은 90% 버팀목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서 계약금 5% 1350 만원으로 계약을 진행하였고 며칠 후 해당 오피스텔이 kb시세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높게 산정되어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계약금을 2억 4천만원으로 낮춰주길 원하였고, 이 금액으로 계약이 안 된다면 계약 취소를 원하였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2억4천만원으로 계약을하고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한 은행 이율로 계산하여 지급해달라는 조정안을 재시 했지만 임차인은 거절후 문자로 계약 취소를 보내왔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 계약으로 이사 갈 집의 가계약금 200만원을 손해를 봤습니다 저희의 전세 계약서 특약 내용입니다 특약 사항 . 임대인의 신용, 물건의 하자 등 임대인의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의 전 세 대출 실행 및 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 할 경우, 이 계약은 해제되며 임대인은 즉시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단 임차인의 신용 대출 불가 사유는 제외, 대출 기금 측 답변은 대출 접수 후 30일정도 소 요 예정이며 대출 승인여부는 2025년 11월 10일 통보 예정임) -이럴 경우 전세 계약급을 전액 반환 해야 하나요? -전세계약물건은 KB시세적용 임대상한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높게 이루어져 있어 대출이 불가하다 이 점이 임대인의 물건의 하자에 해당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제시하신 특약 및 통보서 내용을 보면, ‘임대인의 신용이나 물건의 하자 등 임대인 사유로 전세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에만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KB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이 높아 대출이 거절된 상황은 임대인이나 물건의 하자 때문이 아니라 대출기관의 내부 기준 및 임차인 측 사정(대출 한도 초과)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계약 해제 통보는 임대인 귀책이 아닌 임차인 사유에 의한 일방 해제로 판단될 여지가 높으며 이 경우 계약금은 반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임대인이 이를 위약금으로 몰취할 수 있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이사 가계약금 등)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추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 원문, 문자 내역, 공인중개사 개입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므로 필요하신 경우 변호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계약금 처리 방향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