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2년 계약으로 상가를 임차중인데 건강 악화로 몇달째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쉬는정도로 생각했지만 치료가 길어지면서 영업을 전혀 하지못했고, 현재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도 매달 임대료를 납부중입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드리고 휴업기간만큼 임대료를 감면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운영을 안하는건 본인 사정이라며 거절하셨습니다. 혹시 불가피한 사유(질병등)로 장기간 영업을 하지못한 경우 일부 임대료를 감면받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