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휴업 중 임대료 감면 요청이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현재 2년 계약으로 상가를 임차중인데 건강 악화로 몇달째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쉬는정도로 생각했지만 치료가 길어지면서 영업을 전혀 하지못했고, 현재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도 매달 임대료를 납부중입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드리고 휴업기간만큼 임대료를 감면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운영을 안하는건 본인 사정이라며 거절하셨습니다. 혹시 불가피한 사유(질병등)로 장기간 영업을 하지못한 경우 일부 임대료를 감면받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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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라면, 실제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된 임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618조, 제622조). 즉, 가게 문을 닫거나 영업을 중단한 사유가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질병, 경기 악화 등)인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나 공사, 행정명령 등으로 사실상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했다면 그 기간에 대한 임대료는 전부 또는 일부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휴업 사유가 건강상의 개인적 사정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임대료 감면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장기 휴업이 불가피하다면 ① 임대인과 합의해 계약을 조기 해지하거나, ② 새 임차인을 직접 주선하여 임대인 동의를 얻은 전대차 승계 방식으로 보증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미 장기간 영업을 중단한 상태라면 계약 해지를 협의하거나, 임대인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예: 전액 임대료 요구)에 대비해 영업 불가 사유 및 교섭 과정을 문자·내용증명 형태로 보관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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