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손님이 가게 입구 앞 계단에서 넘어졌다며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넘어진 당시에는 술에 취한상태였고, 저희가게 내부로 들어와 식사후 별다른 불편없이 귀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연락이 와서 무릎 인대가 손상됐다며 100만원가량의 합의금을 요구하네요. 가게 앞 계단은 특별히 파손된 부분도 없고, cctv를 확인해도 손님 부주의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업주가 치료비를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보험은 따로 가입되어 있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