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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에서 손님이 넘어졌는데 치료비를 줘야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손님이 가게 입구 앞 계단에서 넘어졌다며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넘어진 당시에는 술에 취한상태였고, 저희가게 내부로 들어와 식사후 별다른 불편없이 귀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연락이 와서 무릎 인대가 손상됐다며 100만원가량의 합의금을 요구하네요. 가게 앞 계단은 특별히 파손된 부분도 없고, cctv를 확인해도 손님 부주의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업주가 치료비를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보험은 따로 가입되어 있지않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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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게 앞에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관리소홀 또는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입구 바닥이 미끄럽거나 조명이 어두워 위험이 예상되는 구조였다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손님이 부주의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넘어졌다면 사업주가 치료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CCTV 영상과 현장 상태(턱, 계단, 미끄러움 여부 등)를 잘 보관하시고, 손님 측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합의금 지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업주가 안전상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면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도 추후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거자료를 토대로 심화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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