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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 앞두고 관리사무소가 갑자기 비용 공제한다는데 맞나요

Q

반전세 빌라 계약 만료를 앞두고있는데 최근에 건물에 관리사무소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측에서 퇴실시 청소비, 도배비, 변기커버 교체비, 소모품 교체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할 당시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서에는 퇴실 청소비 15만원외에는 별다른 비용항목이 없었고 관리사무소 관련 내용도 전혀 없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임대인인데 이렇게 갑자기 등장한 관리사무소가 보증금 공제를 주장할 권한이 있는지요? 이렇게 임대인이 아닌 제3자가 퇴실관련 비용을 청구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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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가 새로 생겼다고 하더라도, 임차인과 직접 체결한 계약이 없고 임대인의 위임이 명확하지 않다면 보증금 공제나 비용 청구 권한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퇴실 청소비 15만 원’만 명시되어 있다면 그 외 항목(도배, 변기, 소모품 등)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추가 비용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노후나 오염은 임대인의 부담(민법 제623조, 통상손모책임)으로 보며 반려동물 등 특별한 사유로 훼손이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배 전액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도 없습니다. 관리사무소가 보증금 공제를 주장한다면 ① 임대인의 공식 위임 여부, ② 실제 비용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납득할 수 없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임대인과의 계약서 조항 및 통신 내역을 바탕으로 정당한 공제 범위를 검토받는 심화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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