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빌라 계약 만료를 앞두고있는데 최근에 건물에 관리사무소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측에서 퇴실시 청소비, 도배비, 변기커버 교체비, 소모품 교체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할 당시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서에는 퇴실 청소비 15만원외에는 별다른 비용항목이 없었고 관리사무소 관련 내용도 전혀 없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임대인인데 이렇게 갑자기 등장한 관리사무소가 보증금 공제를 주장할 권한이 있는지요? 이렇게 임대인이 아닌 제3자가 퇴실관련 비용을 청구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