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

Q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이 계속되고있는데요. 저는 이미 퇴실 의사를 여러차례 밝혔음에도 집주인이 재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강하게 요구했고 결국 계약서를 다시 쓰게되어 해지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저를 우연히 만난 날짜와 장소를 문자로 남겨두었는데, 이런 행동이 혹시 본인에게 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제 무지함을 이용해 재계약을 유도하고, 보증금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이런 행동을 하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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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임차인의 해지 의사를 알고도 재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했다면, 이는 임차인의 계약해지권을 제한하거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연시키기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연히 만난 일시·장소를 문자로 남긴 것만으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추후 “임차인이 계속 거주 의사가 있었다”는 식으로 주장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이사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문자·통화 기록, 임대인이 재계약을 강요한 정황, 보증금 반환 관련 대화 내용 등을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을 통해 집주인의 재계약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보증금 반환 청구 시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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