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이 계속되고있는데요. 저는 이미 퇴실 의사를 여러차례 밝혔음에도 집주인이 재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강하게 요구했고 결국 계약서를 다시 쓰게되어 해지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저를 우연히 만난 날짜와 장소를 문자로 남겨두었는데, 이런 행동이 혹시 본인에게 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제 무지함을 이용해 재계약을 유도하고, 보증금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이런 행동을 하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