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에서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사장님이 계약서에 퇴사후 한달은 못나간다는 조항을 이유로 퇴사를 막고있습니다. 더이상 근무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나가면 불이익이 있다, 끝까지 일하라는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저는 이미 퇴사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이상 일을 지속하기 힘든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강제근로로 인정될수 있을까요? 노동청이나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요?
현재 직장에서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사장님이 계약서에 퇴사후 한달은 못나간다는 조항을 이유로 퇴사를 막고있습니다. 더이상 근무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나가면 불이익이 있다, 끝까지 일하라는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저는 이미 퇴사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이상 일을 지속하기 힘든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강제근로로 인정될수 있을까요? 노동청이나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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