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에서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사장님이 계약서에 퇴사후 한달은 못나간다는 조항을 이유로 퇴사를 막고있습니다. 더이상 근무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나가면 불이익이 있다, 끝까지 일하라는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저는 이미 퇴사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이상 일을 지속하기 힘든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강제근로로 인정될수 있을까요? 노동청이나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퇴사를 막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한 달은 나갈 수 없다”는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특별한 손해배상 약정이 없는 한,
2주 전 예고만으로 퇴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퇴사를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행위로 간주됩니다.
실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사업주의 협박성 발언이나 퇴사 방해 행위가 강제근로나 근로계약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자·통화녹음 등 퇴사 통보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을 통해
퇴사 의사표시의 법적 효력과 강제근로 진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