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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막는건 불법 아닌가요 강제근로로 신고할 수 있나요

Q

현재 직장에서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사장님이 계약서에 퇴사후 한달은 못나간다는 조항을 이유로 퇴사를 막고있습니다. 더이상 근무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나가면 불이익이 있다, 끝까지 일하라는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저는 이미 퇴사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이상 일을 지속하기 힘든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강제근로로 인정될수 있을까요? 노동청이나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하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근로기준법에 의거한다면 사용자는 협박이나 폭행, 감금 등 신체/정신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는데요. 협박이 성립될만한 상황인지 자세하게 다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그러한 조항이 적혀있더라도 질문자님의 퇴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퇴직금이나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별개로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사업장이 이를 사유로 퇴사를 하지 못하게 협박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퇴사 사유가 정당하다면 회사 측과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시길 바라며,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거나 문제로 삼아 노동청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싶다면 근로자를 위해 비밀을 보장하는 1:1 법률 상담을 바로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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