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초에 식당을 오픈하여 현재 2년째 운영중입니다. 입주 초기부터 매장 천장과 벽면에서 물이 새어 여러차례 수리를 요청했는데 임대인측에서는 관리비로 처리할 일이라며 임시방수만 반복하고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누수가 심해져 전기배선 근처까지 물이 스며들었고 결국 몇달째 일부구역은 영업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은 3년 만기로 내년 4월까지 남아있는데 이대로는 더이상 영업이 불가능해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려합니다. 임대인의 수리 미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중도해지해도 법적으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또 보증금 반환을 바로 청구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